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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할퀴고 간 법원…"법치에 대한 도전, 尹에게 책임"

사건/사고

    폭동이 할퀴고 간 법원…"법치에 대한 도전, 尹에게 책임"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尹지지자들, 선 넘었다
    법원 유리문 깨고, 소화기 던지고…도 넘은 '폭동'
    경찰, "전원 구속수사 방침"…강경 대응 시사
    법조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중형은 불가피"
    "尹, 폭동 초래…법원 권위 흔들었다"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일대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일대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황진환 기자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법원이 공격 당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9일) 새벽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그야말로 '폭동'을 자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갈등의 마침표로 여겨지던 법원의 판단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극도의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악몽 같던 새벽, 법원이 공격 당했다…유리문 깨고 "판사 어딨냐"

    '19일의 악몽'은 새벽 3시쯤 본격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소식을 접한 인근의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법원에 돌을 던지고, 경고하는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가격하는 이도 있었다. 결국 깨진 창문 틈새로 법원 내부에 침입하는 데 성공한 이들은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며 내부 집기마저 닥치는 대로 부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마저 힘으로 들어 올린 뒤 유리문도 산산조각 냈다.  

    이들은 심지어 "판사XX는 왜 안 나오냐"며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죽은 줄 알아라"고 말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시위대와 함께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없네"라고 말하는 유튜버의 모습도 온라인에서 그대로 생중계 됐다. 아수라장이 된 법원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서부지법 현판은 바닥에 나뉭굴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법원 앞에서 "헌법수호"를 외쳤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폭동의 조짐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일인 지난 18일 오전부터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당일 오전 11시쯤부터 법원 인도를 일부 점거하고 도로에 난입했고, 오후 3시쯤에는 법원 앞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오후 내내 법원 경내로 들어오려는 지지자들과 이들을 저지하는 경찰, 법원 직원들, 취재진이 뒤엉키며 한동안 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들도 타깃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8시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빠져나온 공수처 차량 2대를 파손시키고, 수사관 1명을 나무 막대기로 구타했다는 게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서부지법 인근에 펼쳐졌던 이틀 간의 '무법천지' 속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 또한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관 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18일에는 40명, 19일 폭동 사태 때에는 46명 등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로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날이 밝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몰려갔고, 경찰과 다시 한 번 대치하는 과정에서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남성 1명은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선 넘었다…소요죄 적용 가능성"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조계 역시 법원을 표적 삼은 이번 폭동을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이뤄진 충격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또한 "유례가 없는 사태"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크게 넘어간 범죄"라고 밝혔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폭동 사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진아 교수는 "이러한 범죄를 용인하게 되면 국가의 법 질서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처벌은 가장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 또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폭동 관련자들에게는 다양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용물건손상죄나,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도 고려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요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尹 사태 초래…'불법 무효' 주장으로 법치주의 흔들었다" 지적도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황진환 기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황진환 기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도의 사회 혼란상은 법원의 판단을 갈등의 대상으로 삼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진원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체포영장 발부 등 법원의 판단을 두고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법원을 표적으로 그 분노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윤 대통령의 지난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법원의 권위를 흔들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이 날 때 마다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법을 잘 모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종의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번 도전을 초래한 것은 법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라고 꼬집었다.

    이현곤 변호사 또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데에는 사실 윤 대통령 측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법원이 위법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다니니 지지자들이 더 흥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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