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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1200억 유산' 어디로? …"김민희 혼외자도 상속권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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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수 '1200억 유산' 어디로? …"김민희 혼외자도 상속권 有"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자료 사진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자료 사진
    9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 또한 홍 감독의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을지 여부를 묻자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라며 홍 감독의 '1200억 유산설'을 언급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 전옥숙 여사는 출판계, 영화계, 방송계 등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계의 전설'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육군 중령 출신 홍의선과 결혼해 함께 연합영화사 대표를 맡아 부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알렸다.

    항간에는 전 여사가 홍 감독에게 유산으로 1200억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전 여사의 유산을 두고 "그러면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냐"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맞다"라고 긍정했다.

    다만 홍 감독과 홍 감독 부인 A씨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인 만큼 재산상속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홍 감독 유산은 배우자 A씨가 1.5, 자식들이 1씩 나눠 받는다. 조 변호사는 만약 홍 감독이 김민희와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16년 불륜설이 보도됐고, 2017년 한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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