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