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