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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국회 14일 '의사 수급 추계기구 공청회' 참여

    의사협회 "사직 전공의 등 5명 참여하기로"
    '추계기구 독립성·결정권 필요성' 주장할 듯
    보건의료노조 "감원 전제된 정치적 법안 지양"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석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해 추계기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위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여한다고 국회에 답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기구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추계기구에 독립성과 결정권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공청회에서 추계기구의 독립성과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기구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데 이어, 올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법안이 추가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계기구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추계기구 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의대 정원 감원이 전제된 정치적 법안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정부, 의료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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