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시민단체, '국민의 군대' 국군조직법 개정안 의결 촉구

국방/외교

    시민단체, '국민의 군대' 국군조직법 개정안 의결 촉구

    "12.3 불법계엄은 국군의 역사성과 정체성 저버린 극단적 범죄"
    "법 1조에 '독립군 역사 계승한 국민의 군대' 문언 추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광복회와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7일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불법 비상계엄을 지휘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상당수 군 고위장교들도 그릇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군조직법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일항쟁기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며 국군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 입법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도 지난해 10월 14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