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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 '끝없다' 부풀린 네이버…공정위, 시정명령

경제정책

    멤버십 혜택 '끝없다' 부풀린 네이버…공정위, 시정명령

    핵심요약

    포인트 적립혜택·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기만광고 해당
    중요한 제한사항 다른 페이지에 배치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시정명령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혜택이 끝이 없다'는 등의 기만적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인터넷에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홍보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하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개 구매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요 제한사항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

    또한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며 5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것처럼 나열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있지 않은 여러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 이용과 관련해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이라는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지만 이는 광고페이지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를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고, 이벤트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기에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봐 과징금 부과까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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