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있는 박요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먼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단장 증언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조성현 단장은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에 질문에 "그렇게 임무 부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변론에서 관련 증언들을 모두 거부했는데, 오늘 조 단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조 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라는 변경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이 증언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앵커]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받았을 때 당시 상황 추가 증언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에 군인들은 국회 본청 안이 아닌 경내에만 15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애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미 특전사가 들어가 있으니, 내부에서 특전사가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통로를 열고 끌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별도의 임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 단장이 계엄 당시 지시를 받아 공포탄을 챙겨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45분 수방사에 도착했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가야 한다, 출동 준비되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나 임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조 단장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단장은 공포탄 준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 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 날은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계엄이 해제됐어도 상부에서 "병력을 빼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박종민 기자[기자]
네. 조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회 내부 특전사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제 의결을 정확히 몰랐지만 특전사가 빠지는 상황을 보고 이 전 사령관에게 "퇴출하겠다"고 보고하고 빠졌다고 하고요.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바로 승인하긴 했지만 조 단장은 그 밖에 따로 상부에서 철수하라거나 이런 지시를 먼저 듣진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계엄 당시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증언 같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앞서 국회에 나가서도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 시각엔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모가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며 기억을 더듬어 쓴 점을 봐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홍 전 차장이란 메신저 자체를 흔들려는 발언들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 원장도 계엄 당시 여러 연락이 의혹이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회 측은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낸다"라고 제시했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요.
현장 상황을 보시면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계엄 전날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조 원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조 원장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다른 증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기자]
네. 조 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비상계엄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발언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도 출석했네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정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고 가장 위쪽에 22시 국회라고 쓰인 A4용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이 용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에게 국회 봉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