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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단장 "의원 끌어내라", "공포탄 준비" 지시받아[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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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단장 "의원 끌어내라", "공포탄 준비" 지시받아[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있는 박요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먼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단장 증언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조성현 단장은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에 질문에 "그렇게 임무 부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변론에서 관련 증언들을 모두 거부했는데, 오늘 조 단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조 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라는 변경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이 증언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앵커]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받았을 때 당시 상황 추가 증언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에 군인들은 국회 본청 안이 아닌 경내에만 15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애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미 특전사가 들어가 있으니, 내부에서 특전사가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통로를 열고 끌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별도의 임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 단장이 계엄 당시 지시를 받아 공포탄을 챙겨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45분 수방사에 도착했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가야 한다, 출동 준비되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나 임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조 단장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단장은 공포탄 준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 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 날은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계엄이 해제됐어도 상부에서 "병력을 빼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기자]
    네. 조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회 내부 특전사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제 의결을 정확히 몰랐지만 특전사가 빠지는 상황을 보고 이 전 사령관에게 "퇴출하겠다"고 보고하고 빠졌다고 하고요.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바로 승인하긴 했지만 조 단장은 그 밖에 따로 상부에서 철수하라거나 이런 지시를 먼저 듣진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계엄 당시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증언 같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앞서 국회에 나가서도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 시각엔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모가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며 기억을 더듬어 쓴 점을 봐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홍 전 차장이란 메신저 자체를 흔들려는 발언들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 원장도 계엄 당시 여러 연락이 의혹이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회 측은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낸다"라고 제시했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요.
     
    현장 상황을 보시면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계엄 전날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조 원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조 원장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다른 증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기자]
    네. 조 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비상계엄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발언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도 출석했네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정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고 가장 위쪽에 22시 국회라고 쓰인 A4용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이 용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에게 국회 봉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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