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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어디까지? "의사 결정" vs "심의 자문"

보건/의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어디까지? "의사 결정" vs "심의 자문"

    의협 "추계위 복지부와 독립적 조직이어야…전문가 과반"
    환자단체 "의결 아닌 심의 한정해야…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도"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 심의·자문 기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까지 갖춘 의결기구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다만 추계위의 권한 범위와 구성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추계위가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할 것인지, 최종 의사결정 권한까지 가진 의결기구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권한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추계위를 최종 의사결정 권한까지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정심 등 정부 산하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사태의 원인인 불합리한 의대 증원 결정을 약 1회, 1시간 정도의 보정심을 통해 결정된 사실에 비춰 보면, 보정심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국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이나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는 복지부와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정책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회와 회의체에서 자세한 정책 골자를 논의하지 않고 항상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반론도 나왔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는 자문기구로 추계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되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를 거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적정인력, 정적 보상, 이용 체계가 상호 밀접하게 운용돼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보건정책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만일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제2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 권한과 관련해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추계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추계위에 의사 등 의료인력이 과반을 차지하는지가 쟁점이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 구성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충분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 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며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직역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다"고 맞섰다.

    안기종 대표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비율은 동수로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높은 직능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이라면 공익적 관점보다는 직능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안 특례 조항으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다.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허윤정 조교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26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과거 한의대나 약대에서 전례가 있으므로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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