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2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