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