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대구 지역 변호사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장을 주축으로 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소속 126명의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한 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한 점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짧은 점, 변론 횟수가 적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공정성이 저해될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