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공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법원에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방부에는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장성 5인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이 결정했다.
19일 CBS노컷뉴스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장성 5인과 관련)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 장성들을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원회 열고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하는 근거로 △대통령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의 부존재 △내란죄 구성 요건 '폭동'의 부존재 등을 들었다.
김 상임위원 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에 관해 어느 정도의 사법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함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즉시 이에 순응했다는 사실도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군병력을 투입했으나 총포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체포나 감금에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단시간 내에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방식의 군병력 투입을 두고 이를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