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정진원 기자대구 북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북구 관내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이다.
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 현수막을 수거해 개당 500원~1000원의 보상금을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만 수거할 수 있고, 매당 5원~50원의 보상금을 최대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도시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