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김수진 기자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브로커와 함께 학교 건물 자재 등을 조달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까지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사건으로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50대 B와 부대표 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남도 내 고등학교 2곳에 납품되는 천장 흡음재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다른 생산 업체를 탈락시키고 부풀린 단가를 선정해 47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에 연락을 취해 가격을 높게 제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납품 단가를 가장 저렴하게 부른 업체에 대해 입찰을 취소시킨 뒤 '생산 설비 부족으로 인한 제조 불가' 취지의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입찰 과정에 응모한 다른 업체 5곳에 연락해 담합을 유도하고 성사하는 브로커 행위를 했다.
이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사전 모의 등 범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통해 2년 전부터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경찰은 녹취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찰 과정에서 이 같은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