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중순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100여 일 만에 2심 결심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전에는 양형증인 신문이, 오후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에 대한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각각 진행된다.
5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김성천 중앙대 교수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30분씩 진행된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신문과 함께 서증조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결심공판(6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각각 40분씩 총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말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 역시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다. 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