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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특례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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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특례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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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합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 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정부는 오래 걸리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5년여 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 및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필수의료 진료에서 단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나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배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7%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또 현재 진료과목별로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고려해 진료과목별 보험료율 차등액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보상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민간 보험의 상품 구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공적 배상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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