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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추가 조기변제 허가…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법원, 홈플러스 추가 조기변제 허가…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변제 신청 규모는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작년 12월분, 올해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는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생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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