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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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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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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원대상 소규모 학교를 농·산촌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과 현장체험학습 때 인솔교사를 지원할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등이다.

    또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또 도교육청 청사 증축과 일부 학교의 교사 신축 및 증개축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아침간편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충주중산고와 덕벌초를 각각 오는 17일, 21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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