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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의문스럽다는 헌재, 왜 검사 탄핵 기각했나

수사 의문 남지만…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뒤늦은 수사 사정에 탄핵심판 제출 증거도 불충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공범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도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일부 의혹이 남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과정과 형사재판에서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여사에게도 공동가공의 의사(여럿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김 여사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법한 수사'가 아닌 '부족한 수사'라는 결론에 그쳤다. 헌재는 "2020년 4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 후 피청구인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2010년 내지 2012년 시세조종 발생 후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에 사건화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았던 점도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언급했다.
   
또 "청구인(국회)의 기록 신청에 대해 서울고검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헌재에서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뒤늦은 수사로 인한 한계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짚어낼 수 없다고 한 셈이다.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한편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은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며,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임의적 절차인데다, 만일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면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 사건에 부담을 느껴 공소제기 판단을 회피한다'는 또 다른 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는 이 지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청구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백브리핑·국정감사 발언 중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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