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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美 법원 "USAID 폐쇄 중단하라"…머스크 '월권'에 제동

핵심요약

법원 "DOGE, 기관 지도부 승인 없이 수많은 조치 실행"
정부효율부에 USAID 퇴출 직원 재배치 계획 작성 지시
美 언론 "법원, 머스크의 비밀스러운 부서 창을 강제로 개방"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닐 뿐 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창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에 대해 USAID 폐쇄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직접 제재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USAID 해체를 명령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는 머스크와 정부효율부가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해 왔다. 정부효율부는 공식적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미국 디지털청 산하의 임시 기구다. 머스크는 의회 등을 통한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USAID 직원들은 머스크가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미국 정부 관료'만이 부여받는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을 협박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사들은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에게는 공식 권한이 없었으며 정부효율부가 아닌 USAID의 지도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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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머스크가 헌법이 정한 임명 조항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보효율부가 기관 지도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많은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머스크와 정보효율부가 기관 해체를 주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현재 USAID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정부효율부에 지시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관 해체를 지속하려 할 경우 머스크 등을 법정 모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을 두고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해 온 머스크를 견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법원이 머스크가 운영하는 비밀에 싸여있는 부서의 창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 시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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