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관련 이미지. 네이버 이미지 캡처도핑 행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3명 등 18명 의원들은 도핑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관리 기능 강화 및 반도핑 관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도핑은 '선수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핑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핑 행위도 다양화되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 행위에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뿐 아니라 선수 지원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 및 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현행법의 제한된 도핑 정의(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만으로는 도핑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인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해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수집·관리 권한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대응이 늦고, 선수들이 치료 및 재활을 하는 과정에 약물 종류에 따라 도핑 의혹이 따라 다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핑 관련 사진. 네이버 이미지 캡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이다.
개정 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기구 수준으로 수정했다. 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선수가 금지 성분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인 '치료목적 사용면책' 규정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밖에 한국도핑방지위워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2025 세계 도핑방지기구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도핑 예방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세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에 대응, 도핑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핑 정보수집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선수들의 도핑 방지 및 반도핑 관리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