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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결론나게 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소추 사유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변론종결 33일 만에 선고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하거나 이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다음주 선고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는 한덕수 총리 사건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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