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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75가구 모집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75가구 모집

핵심요약

국토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입주자 모집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청년 가구 1776호…6월 말 입주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1290가구를 모집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로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00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 우선공급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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