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하태영 교무과장이 재난안전교육 실무자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교육원 제공해양경찰교육원이 오는 26일까지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실무자급 26명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1차 실무자 과정'을 운영한다.
해경교육원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간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10회 201명을 교육해 왔다.
올해는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7회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교육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받아야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재난안전관리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해경교육원은 교육 기간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같은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해양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선박비상대응 등 실습수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해양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해양 재난대응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