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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유일한 '인용' 정계선 논리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유일한 '인용' 정계선 논리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방기, 수사 방해 목적 배제 어려워
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불안정성 지속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혼란 가중…파면할 정도로 중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라진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며 파면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수사 방해 목적을 배제하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재의 불안정성을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재판관은 24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임명절차는 중단됐다"며 "그 결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상실시켰다"라며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 재판관은 한 총리 측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구성 및 규칙'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으로 헌재 결정 전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혼란 가중…파면할 정도로 중대"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선 한 총리가 '여야의 합의'를 임명 전제로 내세우고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한편,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 등 여당의 요구와 일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되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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