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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교과서에 日총괄공사 초치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교과서에 日총괄공사 초치

日 또 '독도는 일본땅'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부, 미바에 다이스케 日 총괄공사 초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과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되기도 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부분이 검정을 거쳐 '연행'에서 '동원'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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