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정권이 나를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도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