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고 공표하는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28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선고가 다음 주로 또 미뤄진 가운데,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의 심리 속도에 따라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선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한 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한 상황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