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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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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 개진

"상법 개정 논의 원점 돌리는 것 비생산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경제6단체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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