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빈집재생지원 사업계획.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원이 지원된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규모화 있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강진군은 병영면 성남리, 성동리 일대에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도군은 화양읍 다로리 등에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해군은 삼동면 물건리에 워케이션 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 관리 플랫폼과 마을·빈집활동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1년 차에 전체 예산의 10%, 2년 차에 40%, 3년 차에 50%를 각각 지원해 농촌빈집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