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의 표시내용. 공정위 제공인체에 유해한 성분임에도 침대 매트리스용 소독·방충제 표시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거짓·광고한 에이스침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했다.
마이크로가드는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또는 부직포 포장 안에 들어있는 원형압축고형제로,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침전돼 있다. 이는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된다.
에이스침대는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DEET 및 클로록실레놀이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통과했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해당 성분에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는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일뿐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특히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