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황진환 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초록뱀미디어(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빅플래닛 측은 원고(후크) 측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8일 공개했다.
또한 빅플래닛 측은 판결문에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데뷔 때부터 함께한 후크 측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고 정산 자료조차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한 후, 광고 수익을 과도하게 정산했다며 9억 원 반환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승기에게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산금 소송 1심에서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이승기는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