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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삼척 학교 행정실 직원 5년간 8천만원 횡령…'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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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삼척 학교 행정실 직원 5년간 8천만원 횡령…'파면' 조치

핵심요약

학교 물품 구매 가장해 사적 사용…포인트까지 챙긴 정황
도교육청, 전액 변상 명령…징계 불복 여부는 '확인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도 삼척의 한 학교 행정실에 근무 중인 직원이 5년간 8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해당 직원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삼척지역 3개 학교에 근무하며 8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행정실 직원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사유를 '가정형편'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회계 지출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시설관리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카드를 사용해 학교 물품과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 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7900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7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개인 아이디로 적립하는 등 횡령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파면 처분을 내린 A씨에게 횡령한 8천만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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