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인물이 서 교육감에게 뇌물의 대가를 두고 항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1천 200만 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서 교육감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서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