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륜장 전경. 창원레포츠파크 제공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해 초 이뤄진 창원레포츠파크의 해임처분은 창원시의 감사가 계기가 됐다.
시는 자체 복무감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채용서류 허위작성·제출 등을 확인했다며 2023년 11월 직무정지와 해임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홍 시장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2023년 8월 무렵 단행된 홍 시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로 이 전 이사장과 홍 전 시장 측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나왔다.
이 전 이사장은 "법인을 운영한 적이 없고 영업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명분을 찾아 정당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