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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의대 20곳'만 의예과 유급제도 운영

교육

    "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의대 20곳'만 의예과 유급제도 운영

    의대 강의실. 연합뉴스의대 강의실. 연합뉴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학칙이 달라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전체 40개 의대 중 20곳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의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19개 의대는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대학마다 유급 등을 조치하게 되는 '출석 일수 부족'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치하는 대학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4분의 1 이상은 14곳, 5분의 1 이상 3곳, 4분의 3 이상 2곳, 3분의 2 이상 2곳, 2분의 1 이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었다.
     
    예과 1~2학년 과정에 유급 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1학기 이후 '성적 경고'가 예상되는 인원이 3027명(1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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