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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비상계엄 수사한 검·경 인력 파견 요청
    김용현 측, 특검 기소에 반발…"불법"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수사관 70여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특검은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빠르게 수사 진용을 갖추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수사기관을 잇따라 면담하며 검사 및 수사관 파견 등을 협의했다.

    이후 조 특검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9명을 우선 파견받았다. 전날(18일)에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석방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미연에 방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조 특검은 현재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해 이는 수사내용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기소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며 "조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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