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인사 전한길씨. 연합뉴스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려 당원 간 충돌을 일으킨
극우 인사 전한길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당의 '전당대회 출입금지'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과 충돌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재차 요구했다.
전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의 성실한 평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성실히 따르고자 노력했다"며
"따라서 비록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조치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으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전씨는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 후보들이 연설에 나서자 "배신자"를 외치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지지자들 선동에 나섰다. 이는 당원들 간의 몸싸움과 욕설, 고성으로 번졌다.
당시 전씨는 기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비표를 누군가로부터 받아 행사장에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은 전씨에 대해서 전당대회 모든 행사장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했고,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언론 프레스(PRESS) 비표 수령에 대한 오해가 있으나 분명히 '전한길 뉴스' 제작진은 행사장 입구 왼쪽 컨벤션 사무실에서 '전한길 뉴스'임을 밝히고 비표를 수령했다"며 "대형 화이트보드에 여성 당직자가 '전한길 뉴스'라고 적었으며 남자 당직자는 책상 하단에 있는 비표 박스에서 붉은색 프레스 카드를 꺼내줬다"고 설명했다.
극우 인사 전한길씨. 연합뉴스전씨는 자신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인 김근식씨가 단상에 오르자마자 전한길이라는 한 개인이자 국민의힘 동지를 '극우'라는 말로 자극을 시도했다"며 "비겁한 선동행위 유발이자 당내 소란을 유도한 좌파들의 전형적인 선동선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김근식씨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에서는 "배신자"라는 연호가 터져 나온 상태였다"며
"결코 제가 이런 연호를 주도했다든지 당내 소란을 일으킬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재차 요구했다. 전씨는 "최고위원 후보가 공개적으로 한 개인을 대중 앞에서 망신주기와 비난하는 행위는 인격 모독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명백한 가해자인 김근식씨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식적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