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합헌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일시 머물고 있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미국에 불법·일시 체류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오랫동안 확립된 견해에 정면도전하는 것이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수십개의 주(州)에서 소송이 제기돼, 일부 주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한편 해당 결정을 전국에 적용시켰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다 지난 7월에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연방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이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결정된 것이다.
대법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변론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 변론이 시작돼 최종 판단은 6~7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새로 해방된 노예와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지 일시 방문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주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며 "자녀를 낳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출산 관광'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금지' 반대론자들은 "어떤 대통령도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바꿀 수 없다"며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는 것이 법이자 우리의 국가적 전통이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