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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법조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인지
    임기훈 전 비서관도 관여…수사 조력해 '기소유예'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정황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3년 9월 윤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중 안보실 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인사가 이뤄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영 내란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직접적인 내란·외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의 '관련성 있는 사건'엔 포함된다"며 "관련성 있다고 해서 만연히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는 점에서 엄단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같은 인사개입 과정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내란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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