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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법원 또다시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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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LA시위 진정돼, 병력 필요 없어"
    법원 "이민당국 시위, 정부에 대한 '반란' 아냐"

    LA 연방 청사 건물 주변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합뉴스LA 연방 청사 건물 주변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또다시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직접 통제해 LA에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민당국에 대한 시위가 정부에 대한 '반란'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달 "LA의 시위 사태가 대부분 진정된 만큼, 병력 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했을 때도 소송을 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사태가 주방위군의 연방군 전환을 정당화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다만 처음에 LA에 파견했던 주방위군 4천명과 미 해병대 700명은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서 대부분 철수돼 지금은 수백명 정도의 병력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와 LA는 물론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도 범죄 대응과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주방위군 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에서의 주 방위군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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