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광주 한 고교가 교직원 서명 변조로 4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 A 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는 1년 차에 8천만 원, 2년 차에 8천400만 원,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 8천800만 원, 최대 4억 2천800만 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 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했으며, 공모에 선정됐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A 고교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 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A 고교는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이후 2학기에 A 고교 교장이 된 B 씨는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요청하고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 양성사업 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고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을 종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B 씨 등은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관련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사업 철회 신청서도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모임은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 사업 업무를 방해한 A 고교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사업 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징계하라"고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A 고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미래 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시민모임의 주장은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사업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법적·행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었으며, 사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한 사업계획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자 C 교사는 A 고교 소속 교원으로, 고졸인력양성사업 철회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학교장을 포함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다룰 만한 사건으로 판단되지 않아 '각하' 처분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