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중령 및 4급 이상 군무원 전원에 대해 원대 복귀나 강제 보직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가 방첩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방첩사 자체적으로 지휘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인적 쇄신책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시 출동 인원 170명 등 181명에 대해 원대복귀(방첩특기 해제)하거나 강제 보직 조정했다.
이 가운데 원대복귀자는 31명(중령·4급 이상 29명, 소령 2명)이며 나머지 소령 이하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졌다.
방첩사는 이 밖에도 중령·4급 이상 26명은 정기 근무적합성평가 결과에서 탈락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원대복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근무적합성평가는 계급과 상관없이 400명에 대해 이뤄졌고, 추후 적합성 평가는 또 실시될 계획이다.
이로써 12·3 사태 관련자까지 합한 원대 복귀자는 57명이 됐다. 여기에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진 것까지 더하면 모두 207명이 원대복귀나 보직조정을 통해 방첩사를 떠나게 됐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방첩사의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1차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