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7월 9일'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 전 대표가 재판에서 해당 불송치 결정서를 '200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내부 문서를 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민 전 대표가 최근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19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라며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 대상 당사자 신문이 이뤄졌다.
당사자 신문 말미, 원고(하이브) 변호인은 민 전 대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200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실제로 제출된 증거는 19장에 불과한데 왜 '200장'이라고 했는지 여러 차례 질문해 지적했다. 재판장이 민 전 대표에게 "200장이란 말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 민 전 대표는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200장을)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네네"라고 말했다.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질문에, 민희진 변호인은 "아니다.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다.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투면, 쪽수라도 제출해 주시면 그건 증명이 될 거 같다"라고 했다. 하이브 변호인이 "가지고 계신다면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듯 묻자, 민희진 변호인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라고 말했다.
보통 불송치 결정서가 10~20쪽 분량이기에, 민 전 대표가 말한 200장은 결정서가 아닌 수사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기관 내부 문서가 유출돼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다음은 오케이레코즈 공식입장 전문.
| ▶ [알립니다] 하이브의 불송치 결정서 관련 설명 말씀 드립니다 |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습니다.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언론 관계자분들과 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배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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