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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법무부 법정공방…"전례없는 인사"vs"인사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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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정유미-법무부 법정공방…"전례없는 인사"vs"인사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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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효력 집행정지 심문
    정 검사장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인사…민주주의 원칙 위반"
    법무부 "상급자에 대해 모멸적이고 멸시적 표현했다"
    "보임 여부는 임명권자 재량여부에 속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 검사장과 법무부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나온 정 검사장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그 인사의 근거라는 것이 피신청인이 인사를 하면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의 의사표명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기재한 내용을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적이고 멸시적인 표현을 했고 같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모함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또 법무부 측은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대검 검사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는 전무하다"며 "대검 검사로 보임할 것인지 경력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 재량여부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전에 법무연수원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일정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검 검사 이외 직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법제처 유관해석을 받아 개정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황철규 전 검사에 대해서도 7년 전 대검 검사로 보직돼 있던 분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한 예도 있다"며 "법관 같은 경우 헌법상 신분이 독립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에 단독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검 검사 보직에 관한 규정과 같은날 제정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단일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직급에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검사장은 "황철규 전 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서울고검 검사로 갔다. 저의 케이스와 다르다"며 "법제처에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보낸 것도 처음 들었는데 법령에 위반된 인사를 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일선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불과 5개월 만에 연수원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내로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본안에 대한 심사는 별개"라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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