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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허용…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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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허용…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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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교육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수행평가 시 AI의 활용 허용하는 경우,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개인 식별 정보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정부가 초·중·고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는 수행평가 중 AI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AI의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AI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로 설정해야 한다.
     
    또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AI 도구는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저장·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 시작 전에 AI 입력창에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의 사진 등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교과목별 평가계획 안내 시 모든 교과목에서 통용되는 AI 활용 관련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 전에 AI 활용 관련 상세 기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며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은 이달에 시·도교육청에 안내되며,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한 뒤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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