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서울시내버스 노조 24일 총파업 논의

    • 0
    • 폰트사이즈

    임단협 교착 속 통상임금 갈등…연말 교통대란 분수령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해를 넘기기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65개 지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지부위원장 총회'가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대신 대의기구인 지부위원장들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총회 결과에 따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파업 시점으로는 이달 29일이나 내년 1월 초순 등이 거론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인상률 산정 방식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부산(10.48%), 대구(9.95%)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버스노조 유재호 사무부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돼야 할 통상임금 반영분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한다"며 "사측이 제시한 10%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과 별도로, 올해 지하철 노조 수준인 최소 3% 이상의 순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지급을 미루려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이미 시와 사업주가 판결을 수용해 임금을 인상했지만, 서울만 유독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10% 이상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속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악화될 시민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와 조합 측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계속 교섭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