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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CCTV 보존기한 탓?…관용차 갑질 의혹 경찰관 '직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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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통해 '픽업'…일과시간 지각
    신고 내용 11개월 기간, 감찰 조사는 1개월


    일과시간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집으로 '관용차 픽업'을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범위보다 훨씬 축소된 기간에만 감찰이 이뤄져 부실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경찰청은 "10월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A 경정의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저녁 음주 약속이 있을 시 주거지인 전북 군산에 자신의 차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서 직원이 관용차로 뒤따라오게 해 '픽업'을 시키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한 의혹을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정은 지난 10월 21일 전주에서 저녁 회식을 예정할 당시, 군산에 자차를 가져다 놓으면서 직원의 차로 '픽업'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점심시간보다 20여 분 늦게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위·과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참작 사유가 있어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기관장이 직권으로 주는 경고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여차례 관용차를 사적 이용했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전북경찰청은 10월 단 한달에 대해서만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범용 폐쇄회료(CC)TV 보존 기한이 1달 밖에 남지 않아 10월 한 달만 조사했다"며 "해당 관용차 역시 '렌트' 차량으로 GPS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주유 기록 등 감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폴넷(경찰 내부망)'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A 경정과 관련된 갑질 신고가 제기됐다. 이후 경찰청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갑질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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