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안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개선에 나섰다. 우선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점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 개최도 의무화한다. 보정심은 앞으로 매 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산하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위원 구성도 바뀐다.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위원 수를 줄이고, 해당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안도 논의됐다. 기준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환경 반영 △의료 이용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확보 △5년 단위 수급추계를 통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