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등 시민 단체의 기자 회견 모습. 독자 제공전북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관리자와 농장주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 단체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 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폭행과 폭언은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종속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다"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고용노동부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탓에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가 실시한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예방 교육도 없이 감전과 가스 중독,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축산 농장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와 사업주 C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 D씨가 다쳤다.
이에 이주노동자조합 등 전북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