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을 실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있기에 국방수권법 조문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